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0조 (특별승진의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특별승진의 심사대상)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7조 제2항 각 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