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조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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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본부에 국방부 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소속기관에 별도의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설치) 국방부본부에 국방부 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소속기관에 별도의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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