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1조 (특례 적용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특례 적용 기간) 제50조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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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인사자료 활용제47조 · 부패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48조 · 퇴직공무원 행위제한제49조 · 부정청탁금지제50조 · 초임 경채 필수보직기간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1조 · 특례 적용 기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