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2조 (특별승진 후보자의 추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특별승진 후보자의 추천절차) 국방부 본부 각 국 및 소속기관별로 특별 승진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특별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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