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영리 업무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파견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으로 사례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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