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 지명한 자가 되며, 서기는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장관 또는 차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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