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4조 (대외직명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대외직명 사용 등) 제4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부서별 업무특성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방부 내외에서 대외직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ㆍ권장한다.
1.전문경력관 가군 : 전문관
2.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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