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9조 (특별승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특별승진의 범위) 임용권자는「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 제1항제2호 및「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7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는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직급별 연간 승진 예정인원의 20%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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