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9조 (부정청탁금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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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채용, 승진, 전보 등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부정청탁금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채용, 승진, 전보 등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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