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5조 (승진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 이하 공무원을 상위계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승진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본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외에 2개의 예비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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