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다만, 국방홍보원장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1.일반직 공무원 복수직 4급 이하 전보권
2.관리운영직군ㆍ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공무원임용령」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 승진, 인사교류 등 본부와 소속기관 상호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에 통합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해당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로서 장관이 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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