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7조의5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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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 따라 법무관리관, 감사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 따라 법무관리관, 감사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국방홍보원장, 국방전산정보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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