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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