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가 소관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도록 소관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1.병무청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고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
2.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
3.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 고려
4.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5.대표연락처(기관명, 전화번호 등) 명기
6.성능의 안정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고려
7.정부 표준 디자인 시스템, 디지털 정부 UI/UX 가이드라인 등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향후 요구사항도 고려
8.홈페이지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외부 업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도록 소관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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