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20조 (저작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에서 자체 제작 및 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는 운영책임자의 허가 또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부업무 활용과 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운영책임자와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제3자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여 제작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