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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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홈페이지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
3.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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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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