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9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품질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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