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 (홈페이지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가 운영목적 상실, 운영기한 만료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단시기, 중단사유 및 대체사이트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에게 해당 홈페이지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소관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는 조치방안 등을 고려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콘텐츠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과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홈페이지를 폐기하고, 그 처리결과를 운영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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