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9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소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각종 콘텐츠를 등록할 때에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사전검토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그 밖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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