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5조 (게시물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게시물 삭제)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이유에 대한 통지 없이 즉시 삭제할 수 있다.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있는 경우
7.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8.그 밖에 해당 게시물이 운영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