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②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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