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자원국장은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한다.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둔다.
③홈페이지의 콘텐츠 현행화 및 게시물 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책임자를 두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운영책임자가 모호한 경우에는 소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대표 홈페이지: 메뉴 운영 담당부서의 장
2.특수업무 홈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담당부서의 장
3.소속기관 홈페이지: 홈페이지 업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 부서의 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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