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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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자원국장은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자원국장은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한다.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둔다.
③홈페이지의 콘텐츠 현행화 및 게시물 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책임자를 두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운영책임자가 모호한 경우에는 소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대표 홈페이지: 메뉴 운영 담당부서의 장
2.특수업무 홈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담당부서의 장
3.소속기관 홈페이지: 홈페이지 업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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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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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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