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6조 (팝업 및 배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가 홈페이지에 병역이행 안내,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팝업 또는 배너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으로만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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