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6조 (팝업 및 배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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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가 홈페이지에 병역이행 안내,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가 홈페이지에 병역이행 안내,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팝업 또는 배너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으로만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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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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