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21조 (보안대책 및 자료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광주센터)과 협의하여 소관 홈페이지에 대한 외부의 접근 및 침해 방어, 홈페이지 콘텐츠 보호 등을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보안 취약점이 식별될 경우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광주센터장)과 협의하여 소관 홈페이지 콘텐츠의 유실, 손상, 파괴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지체없이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보안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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