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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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정보 공개대상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 공개대상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담당자는 그 내용에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정보공개에 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병무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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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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