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홈페이지"란 병무청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ㆍ특수업무 홈페이지ㆍ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2."대표 홈페이지"란 국민들에게 병무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업무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대표 웹사이트(www.mma.go.kr)를 말한다.
3."특수업무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4."소속기관 홈페이지"란 병무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5."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6."콘텐츠"란 소관 업무에 대해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모든 내용을 말한다.
7."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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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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