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7조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그 밖의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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