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7조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그 밖의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