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1조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소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한 사유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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