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정보시스템의 점검, 프로그램의 변경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관포털에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정지 계획을 예고하고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시스템 장애, 인터넷 두절,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수작업 처리 등 대체 수단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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