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법령과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인증서,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사용권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신속히 인증서의 폐기, 비밀번호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④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제3자의 정보를 관세청장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시 수작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련 프로그램의 저장ㆍ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관세청장은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용자(개인 또는 법인 등)에게는 관세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다른 사람의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2.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도용하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3.시스템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4.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5.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행위
6.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7.트래픽 폭증 유발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⑦관세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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