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지도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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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
2.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관련 매출액ㆍ총비용, 사업추진실적
④운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2.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3.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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