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신고용 소프트웨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통관포털에 게시된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맞게 신고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신고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이 통관포털에 게시된 경우 관세정보시스템 적용일에 맞추어 신고용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용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용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적용일에 맞춰 신청인이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용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신고용 소프트웨어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정보(별지 제2호서식 내용)를 통관포털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세청장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정보
[별지 2]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정보 1. 개발업체 | 1. 개발업체 | 1. 개발업체 | 1. 개발업체 | 1. 개발업체 | 1. 개발업체 업체명 | | |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E-mail | 사업장주소 | | | | | | | | | | 2. 소프트웨어 정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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