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장애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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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과 중계사업자는 장애발생 시 중계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과 중계사업자는 장애발생 시 중계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비상대책반의 반장은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이 되고, 비상대책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관세청 소속 공무원 4명과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소속 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비상대책반은 중계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의 1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④비상대책반장은 장애복구 등을 위해 추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계사업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중계사업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비용으로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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