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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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문서 중계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계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 중계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계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계사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중계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2.중계사업자 지정 취소 및 중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3.중계사업자 세부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4.중계사업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③중계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중계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관세청 기획조정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2.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④중계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여야 한다.
⑤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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