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 변경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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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 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통관포털을 통해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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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 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통관포털을 통해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이용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변경 및 해지 신청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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