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정보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관세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불법통관대행 등 시스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관세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관세정보시스템운영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안건
5.그 밖에 관세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관세청 기획조정관, 정보데이터정책관 및 통관국장
2.관세정보시스템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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