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관포털의 이용신청 화면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개인의 경우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주소지 관할세관(개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이용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전자상거래포털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 본인확인(간편인증 등을 포함한다.)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전자상거래업자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신청서는 세관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며, 관세청장은 세관별 이용신청서 처리담당부서를 통관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관할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할세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신청인,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 신고자부호 부여, 사용직원내역 등
2.법인은 법인등기부 내역,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내역, 개인은 주민등록 내역
3.관세사인 경우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마친 사항
4.보세운송업자인 경우 법 제22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마친 사항
④세관장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신청은 전산으로 자동 승인할 수 있다.
1.수출입신고필증 등 증명서 발급
2.검사검역신청 등 요건 신청
3.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4.Open API 등 정보제공
⑥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신청인에게 보완ㆍ수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용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이용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⑦모바일관세청 서비스 이용자는 사용자 정보가 필요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통관포털에서 부여받은 동일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1.신고서 처리현황, 임시개청, 이사물품 통관예약, 환전영업 조회ㆍ등록
2.수출수리내역, 재수출 이행현황, 환급신청처리현황
3.하선장소 미반입 현황, 보세운송 미착내역, 반출 의무기간 경과내역, 상시 승선증
4.수출입 정정ㆍ오류현황, 귀책 사유자별 오류현황ㆍ상세, 적재화물 목록 정정내역, 담보업체 지정현황, 미납내역, 납부내역
5.사전안내서비스, 고객지원 알림서비스
6.체화공매 관심물품
7.유통이력신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별지 1]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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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 변경 및 해지제6조 · 민원신청 전송방식제7조 ·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 관리제8조 · 신고용 소프트웨어 관리제9조 · 이용방법의 변경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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