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매 회계연도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중계사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
2.중계사업 관련 매출액ㆍ총비용, 사업추진 실적
②중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중계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2.중계사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3.상임임원의 선임(중계사업 부문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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