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이용방법의 변경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이용방법의 변경 통보) 관세청장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업무의 개선 등으로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통관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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