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사업자는 통관시스템과 중계시스템간의 통신망을 구축ㆍ유지보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중계사업자는 중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계시스템과 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을 중계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③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이 갖는 특수한 지위를 오용 또는 남용하여 중계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계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면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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