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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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시스템 중요 변경사항이나 시스템에 영향도가 큰 전산요청(Service Request) 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관세청과 한국관세정보원 간 역할과 책임(R&R)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
3.시스템의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관세정보시스템운영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시스템운영팀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안건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직원
2.전산요청(SR) 소관 업무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직원
3.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관(업체) 소속의 임직원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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