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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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7조의3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7조의3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법인 정관 1부
4.영 제28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임원의 신원증명서(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규칙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계사업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중계사업자로 결정한 해당 신청인을 중계사업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한다.
⑤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무역협회ㆍ한국관세사회ㆍ한국관세물류협회 등 관세업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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