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체계
가.안전관리조직
나.안전관리규정
2.물리적 안전대책
가.시설보안
나.장비 및 사용자 보안
다.문서 및 자료보안
라.인위적 파괴ㆍ천재지변ㆍ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
3.기술적 안전대책
가.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나.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다.장애감지 및 복구대책
라.통신보안 대책
4.보안교육 및 훈련
가.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
나.임직원 보안교육 및 훈련
다.보안교육ㆍ훈련조직 및 교육ㆍ훈련계획
②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계사업자에게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계시스템의 보안 및 운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중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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