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는 7근무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충족 여부
2.중계시스템 및 통신망의 운영 현황
3.전자문서 중계수수료 부과의 적정성
4.전년도 점검 시 요구한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②관세청장은 연 초에 조사범위, 기간, 시기 등 현장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은 규칙 제85조의2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관세청장이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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