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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