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7조 (재해보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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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ㆍ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ㆍ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②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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