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육아휴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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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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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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