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