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유급휴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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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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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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