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국세청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채용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 채용 시 실태확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 채용 시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자 등을 균형 있게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면접 시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실태확인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를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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